‘술 마시자’ 여성 집까지 따라가 딸 강간 20대男…징역형

편집부 / 2016-01-03 15:11:12
재판부 “죄질 불량‧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며 여성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해당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A(28·여)의 어머니에게 술을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집까지 따라 들어가 A씨에게 돈을 뺏으려다 실패하고 A씨를 강간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이른 새벽에 A씨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인 과도로 위협해 강도·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임이 명백한데도 A씨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등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의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조씨가 강도 및 절도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조씨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19일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 주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A씨의 어머니를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 술을 마시자고 권유했다.

A씨의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조씨는 A씨의 어머니를 뒤따라가 서울 서대문구 A씨의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A씨가 잠에서 깨 자신의 방에서 나오자 조씨는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A씨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다 돈이 없어 실패하자 A씨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는 강간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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