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주목받은 헌법재판소 판결…간통죄 위헌 등

편집부 / 2016-01-01 16:33:12
간통죄 위헌…“성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낡은 법”<br />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변경금지는 헌법불합치”<br />
한일청구권 협정’ 헌소 각하…“부적법한 심판청구”
△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선고, 박한철 소장

(서울=포커스뉴스)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 됐지만 국민공감대를 얻기엔 시기상조로 보인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는 ‘이혼 유책주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할 수 있다는 결정도 나왔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도 6년만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한해 주목받은 헌법재판소 판결 3가지를 정리했다.


◆ 간통죄 위헌…“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숱한 논란을 빚어 온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지난해 2월 26일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性)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法)”이라고 판단했다.

간통죄는 1953년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우리 사회의 부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헌재 결정 직후 간통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00여명이 자유의 몸이 됐다.

전국 법원에 간통죄 재심 청구도 줄을 이었다.

이혼 과정에서도 불륜 증거를 찾아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바뀌는 등 소송 문화도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와 함께 관심이 모아졌던 ‘이혼 유책주의’는 계속 남게 됐다.

대법원은 올 한해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판결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 상당수가 파탄주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와 법률적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대법원도 보복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로 ‘적반하장 이혼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일었다.

실제 지난달 29일 재계 서열 3위인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외도를 고백하고 아내 노소영(54)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혼외자의 존재까지 고백한 최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이 국민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변경금지는 헌법불합치”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 진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변경하는 절차 등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한 번 받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3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다”면서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고려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현행법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청구인 강모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됐다”며 지자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지자체장이 이를 거부했고 2012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각하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 ‘한일청구권 협정’ 헌소 각하…“부적법한 심판청구”

강제 징용된 피해자 개인이 일본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한 한일청구권 협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각하 처분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3항, 구 태평양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시행령 제16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제3항 등도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모씨가 낸 행정소송의 결과에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청구권 협정은 이씨가 부친의 미수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한 규정이 아니며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은 한국과 일본이 국가와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피해보상 명목으로 3억달러를 받았다.

앞서 2009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씨 등은 한일청구권 협정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2009년 11월 위헌 소원을 냈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이씨가 일본 정부, 기업 등에 부친의 미수금 지급 관련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5.12.23 허란 기자2015.09.01 조숙빈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수연 기자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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