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 해로움 알릴 의무 있어"
(서울=포커스뉴스) “후두암 1㎎ 주세요.”
보건복지부가 최근 TV와 인터넷을 통해 방영해 논란이 된 금연광고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회원 장모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광고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는 흡연이 질병을 얻게 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면서 “그 자체로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흡연행위로 후두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도 담배 판매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령 문구에 비방 취지가 있다 해도 전국의 담배소매인은 13만명 이상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할 의무가 있는 만큼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광고가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배 판매에 방해됐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문구의 광고를 한 것은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담배판매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장씨 등은 보건복지부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신문과 텔레비전 등을 통해 방영 중인 금연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과 폐암, 뇌졸중 등이 발병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담배상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달 초 가처분 신청을 냈다.담배판매업자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보건복지부 광고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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