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편집부 / 2015-12-31 15:38:44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바뀔 듯

(서울=포커스뉴스) 2016 병신년(丙申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살펴보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는 대체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또 7월에는 LTV, DTI 등의 규제 완화도 종료된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투기적 성격의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6~38%에 추가적으로 세율이 10%포인트 더해져 16~48%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이는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일 경우 이에 따른 매매차익 분에 대해 더 이상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향후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게 되며, 10년 이상일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도 이달 마무리돼, 내년부터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 내년 7월 LTV, DTI 규제 완화 종료 예정

내년 7월 말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종료될 예정이다.

은행·보험권은 종전에 LTV를 수도권 50~70%, 비수도권 60~70%로 적용해 오다가, 2014년 8월부터 전 금융권과 전 지역이 모두 70%로 조정됐다.

또 DTI는 서울이 50%, 경기·인천이 60%로 적용돼 오다가, 2014년 8월부터 전 수도권이 60%로 조정됐다.

정부는 내년 7월 말까지 규제 완화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수도권은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된다.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 상환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대출 후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이 도입되며, 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3개월 이후인 5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나 DTI가 60% 초과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담보물건이 3건 이상이거나, 신고소득을 적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거치기간을 둔다 해도 1년 이내로 제한된다.

◆ 내년 12월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내년 12월말에는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2016년 말까지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릴 경우 사실상 세금부담이 없지만, 2017년 소득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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