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내년부터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지상파 VOD(주문형비디오)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와 케이블업계가 VOD 대가 산정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협회 건물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1월 1일 자정부터 지상파 유·무료 VOD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당사는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들의 인상 요구금액을 수용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남은 시간에도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자정을 기해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 VOD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콘텐츠 제값받기’ 명분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 콘텐츠의 재전송료 인상을 요구해 유료방송 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지상파는 케이블TV 측에 가입자 당 월 93원씩 지불하는 재송신료(CPS) 방식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실시간 방송 재전송료 산정을 둘러싸고 소송 중인 10개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는 지상파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업계는 고심 끝에 CPS 방식 변경과 내년 VOD 수급 대가 상한을 올해 대비 15% 인상까지 수용했다. 그러나 지상파가 현재 소송 중인 지역 케이블TV VOD를 공급 중단하겠다는 주장은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상파와 소송을 진행 중인 케이블업체들은 제주, 남인천, 울산 등 지역 케이블TV 업체들이다.
최 대표는 “케이블업계는 지상파가 요구하는 2015년도 인상분과 2016년도 VOD 대가산정 방식(CPS)과 금액을 모두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가 케이블TV 가입자에게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VOD는 재전송과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돼서는 안 된다”며 “지상파가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두 사안을 묶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자정까지 케이블과 지상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MBC의 경우에는 당장 기존 콘텐츠가 중단된다. KBS와 SBS의 경우 12월 말 자정까지 공급된 콘텐츠는 날짜 기준으로 365일간 서비스가 지속된다.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케이블TV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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