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m 내 집회 전면금지…참여연대, 위헌심판 신청

편집부 / 2015-12-30 17:49:54
신청인,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전단지 제작·배포한 박성수씨

(서울=포커스뉴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법원 앞 100m 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 2013년 9월 제출한 바 있지만 집회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위헌심판제청도 역시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지원하는 이 사건의 신청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박성수씨다.

박씨는 지난 4월 28일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배포를 단속하던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시민 10여명과 함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에게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가 기자회견을 한 대검찰청 정문 앞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담장 바로 옆인데 경찰은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박씨는 이 두 혐의로 검찰에도 기소돼 지난 22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일정 정도 집회의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박씨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었고 ‘우연히’ 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 있었다”며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역의 검찰청들은 모두 법원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집시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검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모두 금지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경우 법원 건물 안이나 법원 인근의 특정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할 목적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며 “우리처럼 집회 규모에 상관없이 법원 인근 특정장소가 아닌 100m 내 모든 공간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 대사관 등 외교기관 인접 100m 내 모든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11조 4호를 2003년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해 2004년 개정됐다”며 “외교기관 앞에서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할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집시법은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집회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장소가 법원 인근인 집회,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기의 집회 등은 허용돼야 한다”며 “2003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사진출처=참여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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