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사업으로 고수익 배당"…수십억원 가로채

편집부 / 2015-12-30 16:33:48
"고수익 보장한다"며 450여명에게 20억원 가로챈 혐의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조회 사업 등을 명목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조합 대표 박모(5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조합 이사 김모(5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시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서울, 부산 등지에 장의용품 도·소매업, 상조서비스 위탁사업 등을 명목으로 한 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866차례에 걸쳐 20억6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은 450여명에 달하고 대부분 노인들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상조 한구좌에 123만원을 투자하면 410만원권 상조증서를 주고 매주 배당금 10만원 상당씩 2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투자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박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형식의 또 다른 협동조합을 설립해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번 사건의 협동조합과 상조회사를 설립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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