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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윤리위 전체회의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은‧송광호‧조현룡 전 의원 등 이미 의원직 사퇴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3명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또 조카 인사 청탁 논란이 일었던 김광림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대동 의원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특히 박대동 의원 건으로 격론이 있었다"며 "8일 본인으로부터 소명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동 의원은 전직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9일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여 위원장은 "박 의원 건은 소명 결과에 따라 형사기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고 본인 소명대로라면 간단 부주의로 볼 수 있다"며 "징계 수위가 제일 가벼운 경고에서 무겁게는 탈당 제명까지 갈 사안인데 오늘 드러난 사안만으로는 징계의결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한 "김광림 의원은 인사청탁에 관해 즉시 취소했고 오히려 청탁 대상자였던 조카가 불이익을 받은 점을 감안해 징계를 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인사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황이 <포커스뉴스> 카메라에 포착돼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날 탈당권유를 받은 박상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원이 확정돼 이미 의원직을 잃었다. 송광호 전 의원과 조현룡 전 의원도 '철도비리' 관련 뇌물 수수로 각각 의원직을 상실했다.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대동 의원 징계안과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림 의원 징계안 등을 심의한다. 2015.12.3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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