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따른 ‘화학적 거세’…법무부, 내년 1월 첫 집행

편집부 / 2015-12-30 14:34:04
헌재 “집행시점, 이의절차 마련 등 관련법 개정 필요”
△ 법무부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내년 1월 첫 시행된다.

법무부는 30일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다음달 집행한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첫 성충동약물치료 판결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법원으로부터 치료명령을 받은 16명 중 실제 집행되는 첫 사례다.

화학적 거세 여부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와 함께 결정되지만 실제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A씨 외에 다른 대상자 상당수는 연쇄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로 징역 10년 안팎이나 길게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반면 A씨는 다른 대상자들보다 집행시기가 빨리 찾아왔다.

A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징역 2년에 성충동약물치료 3년이 확정돼 형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성충동 약물치료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법원의 선고와 실제 집행시점에 차이가 발생해 집행시점에서 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소나 교도소 수감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집행 전 당사자 이의제기, 재판단 절차 등 관련 대책을 세우라고 결정했다.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전에는 현행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성충동약물치료는 법원 판결이 아닌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도 이뤄진다.

심의위 결정으로 지금까지 2명이 치료를 완료했고 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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