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35개, 수시 평가 결과 19개기업<br />
2012년 36개, 2013년 40개, 2014년 34개보다 증가<br />
건설사가 14개로 가장 많고 조선·철강·전자 順<br />
(서울=포커스뉴스)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수가 2012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해준 액수인 신용공여액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015년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워크아웃 대상인 기업(C등급)은 11개,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야하는 기업(D등급)은 각각 11개, 8개로 총 19개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진행된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까지 합하면 올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 수는 54개로 2012년 이후 최대다. 2012년 36개, 2013년 40개로 늘었지만 2014년엔 34개로 줄어 들었다.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 업체는 34개였으며 당시 C등급 업체는 16개, D등급 업체는 1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는 상장사 3곳도 포함됐다. 29일 산업은행이 워크아웃을 발표한 '동아원'과 나머지 두 곳이다. 양현근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개별 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가 문제 때문에 두 곳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용공여액도 19조6000억원(상반기 신용공여액 7조1000억원, 수시 신용공여액 12조5000억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다로 집계됐다. 수시 신용위험평가만 놓고 봤을 때 권역별 신용공여액은 은행(12조2500억원), 보험(8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1000억원), 저축은행(100억원), 증권사(200억원) 등이다. 이번 평가 결과 금융권이 추가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 예상액은 약 15조원이다.
양현근 부원장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공여액 비중이 높다. 신용공여액이 높아진 것은 구조조정 대상업체에 조선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 및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사가 14개로 가장 많으며, 철강 11개, 전자 8개, 조선 4개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수시 신용위험평가 대상 업체는 11~12월 중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중 368개사다.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는 2013년 말 기준으로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는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기업도 포함됐다.
또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과와 별도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재무상황 등도 점검했다. 그룹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2015년 선정된 주채무계열 41개를 살펴본 결과 이중 11개사가 B등급을 받았다. 올해 선정된 주채무계열은 2014년말 기준으로 계열 신용공여액이 1조2727억원이상인 계열이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는 재무적인 부분 외에도 시장 전망, 지배 구조 등과 같은 비재무정보도 종합해서 평가했다"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워치리스트(Watch list)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채무계열 11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은 아니며 취약요인이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C등급을 받은 업체(11개) 중 4개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31일 이후 실효될 것으로 예측하고 채권은행협의회 소집 통보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담반을 구성해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2001년 제정된 이래 2006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기촉법 공백이 있었다.
양현근 부원장보는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기촉법이 실효된 기간에 채권단의 자율협약이 안되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 금융사의 참여가 전제돼야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다. 은행권 외에도 여타 권역의 금융사들이 신속하게 협약을 발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 역시 이날 오전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기촉법이 실효되더라도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져야한다고 당부했다. 진웅섭 원장은 "2006년 당시 기촉법이 실효돼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팬택 등의 경우 일부 채권금융기관 비협조 등으로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당기간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은행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PI는 지점장 및 일반직원 성과평가 기준으로 구조조정 추진 시 건전성 하락과 같은 평가손실이 해당 영업점 성과 평가에 즉시 반영돼 영업점이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평가된 항목이다.
양현근 부원장보는 "내년 하반기 중 KPI개선안을 시행할 것이다. 오히려 영업점이 성과를 내기 위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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