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늑장보고'…삼성서울병원·병원장 '무혐의'

편집부 / 2015-12-30 12:44:39
검찰 "신고 지연 의도 없어"

(서울=포커스뉴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병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당시 병원장에 대해 “신고 지연의 고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보건소는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일부 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700여명을 진단하고 메르스 의심환자 1000여명에 대한 신고를 2∼28일 늦게 해 현행법을 어겼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보건복지부 공문에 음성환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었고 일부러 늦게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당시 공문에는 양성판정 환자만 신고대상으로 나와 있다.

한편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의사가 시민들과 접촉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밝혀 지난 6월 의료혁신투쟁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15.09.01 민승기 기자2015.11.03 박요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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