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에서 돌연 '불길' 일어...법원 "제조사 일부 책임"

편집부 / 2015-12-30 12:42:3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원코드서 화재 발생 흔적 발견…직접 원인은 몰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전기밥솥 제조사에 대해 갑자기 발생한 가정 내 화재사고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제욱 판사는 화재 피해를 입은 김모씨가 전기밥솥 제조사인 리홈쿠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6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갑작스레 불이 나는 바람에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버려 손해를 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김씨가 1년 전 구입해 사용해오던 4인용 뚜겅분리 전기밥솥을 지목했다.

경찰은 "에어컨과 전기밥솥이 놓여 있던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에어컨 모터 등에는 전기적 특이점이 없었다"며 "전기밥솥 전원코드에서 화재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전기밥솥 전원코드를 중심으로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된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리홈쿠첸에 7350여만원의 배상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제욱 판사는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전기밥솥 연결전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리홈쿠첸 측은 전선이 눌리거나 꺾여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도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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