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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 2013년 11월 오후 7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알바노조 회원 100여명과 함께 집회를 주최했다.
구씨는 신촌역 6번 출구 등 인근 3개 장소에서 분산집회를 개최하면서 피케팅, 구호제창 등을 하지 않겠다며 집회신고를 했지만 실제는 피켓 50여개를 흔들며 행진했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장은 미신고 행진이라며 자진해산을 요청했지만 5차례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면서 “미신고 옥외행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주로 인도를 이용했고 교통 소통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도 않았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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