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8, 12월)에 걸쳐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 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2416개 품셈항목 가운데 293개 항목을 정비했으며, 개정의 주된 방향은 성능이 향상되고 현대화 되는 시공현장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토목분야에서는 가설공사에 있어 구조물 유형별로 일률적으로 제시됐던 동바리 설치수량 및 품을 현장여건 및 시설물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구조에 적합하게 높이 및 간격별로 세분화 한 설치 품으로 변경했다.
건축분야에서는 지붕공사와 홈통공사에서 활용실적이 없는 기와, 슬레이트, 함석을 삭제하고, 사용빈도가 증가된 금속기와, 금속판을 신설했다. 또 현장제작 및 납땜, 용접과 같은 재래식 시공방법에서 성능이 개선된 기성품설치, 클립, 고리연결 등 현대식 시공방법으로 설치 품을 개선했다.
기계설비분야에서는 공기조화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의 규격을 1만3000, 1만6000, 2만㎉에서 2만5000, 3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시공실태를 반영했다.
2016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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