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일원화하는 기준으로 통합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으로 분리돼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해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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