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춘풍(56·중국동포)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하일(47·중국동포)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여러 제반상황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동거녀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으로 그 방법이 매우 참혹하고 잔인하다”면서 “피고가 식칼로 피해자의 사체에 한 행위 등은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정서를 상당히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죄의식이 다소 결여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면서 “피해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핸드폰을 이용한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범행으로 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빠졌고 우리 사회를 극악무도한 범죄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가 피고를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과 관련해서는 “기질성·인격적 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상태나 판단능력이 뇌 손상으로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치밀한 계획하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교화의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누구나 사형을 인정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파기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다소 공감능력이 부족한 면모가 있고 충동에 의한 통제가 다소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훼손해 여러곳에 유기한 행위는 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훼손한 뒤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간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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