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4.9% 대부업 최고 금리 한도 31일 만료…'고공상승' 우려

편집부 / 2015-12-29 15:00:24
서민 피해 예상돼 금융당국 지도 예정

(서울=포커스뉴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한도(연 34.9%)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돼 이 최고 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고금리 대부업 영업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늘어났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이 연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한도의 유효기간이 31일로 만료되는데다,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이 배제되서다.

금융위 측은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해 대부업자 등이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월 초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한다.

금융위 측은 "최고 금리 규정의 실효기간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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