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29일부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공무원 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연금이 삭감된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최초로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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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29일부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공무원 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연금이 삭감된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최초로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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