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살인 박춘풍·김하일…'항소심' 무기징역·징역 30년(2보)

편집부 / 2015-12-29 14:51:20
재판부 "1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서울=포커스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춘풍(56·중국동포)에게 1심에 이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여러 제반상황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시화호 토막살인’의 김하일(47·중국 국적)에게도 “양형정황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30년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박은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훼손한 뒤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간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은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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