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춘풍(56·중국동포)에게 1심에 이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여러 제반상황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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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춘풍(56·중국동포)에게 1심에 이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여러 제반상황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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