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계 1위' 광고, 근거 제시해야"

편집부 / 2015-12-29 14:47:05
학원업계 광고경쟁에 제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공무원 시험학원을 운영하는 ㈜박문각(남부고시학원)이 ㈜에스티앤컴퍼니(공무원단기고시학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공단기가 ‘공무원시험 확고한 1위,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 등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문각남부고시학원은 공단기가 이같은 문구를 누리집(홈페이지)과 신문·방송광고에 사용해온 것에 대해 “특정 기간 누리집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업계 1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라며 “합격자 비율도 일부 직렬만 기준으로 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광고에 대한 금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기학원이 해당 문구를 사용하면서 1위 근거를 표시하지 않거나 흐릿한 글씨로 ‘2013년 3월~2015년 9월까지 방문자수·조회수 기준’으로 표기했다”며 “일반 소비자들은 ‘1위’라는 주된 표현에만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위라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해당 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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