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는 경쟁에서 불리…비가격적 항목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서울=포커스뉴스)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두고 건설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종전의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9일 의결했다.
이번 종합심사낙찰제를 두고 업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사실 300억원 이상 관급공사는 그 규모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숙련 기술자의 고용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최저가낙찰제는 낙찰자들의 '제 살 깎기' 식의 경쟁을 부추겨 득보다는 실이 더 큰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도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라며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보다 수준 높은 품질로 준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저가낙찰제가 가장 낮은 가격만 써내면 되기에 더 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무엇보다 심사요소 중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수가 대형 건설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일부 대형 건설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점수가 낮을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또 그는 "여전히 입찰가격의 배점이 50~60점으로 높고,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항목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결국 적정 수준의 낙찰률(원가 대비 낙찰금액 비율)을 잘 유도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 제도의 취지에 걸맞는 최소가격 이상의 낙찰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 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손쉽게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낮은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해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사기간 지연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따른 업체의 개선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건협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는 이러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격 뿐 아닌 비가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 종합심사낙찰제의 핵심인 만큼, 정부는 향후 비가격적 항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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