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시급제→월급제로 전환 등 제도개선
(서울=포커스뉴스)홈플러스노동조합과 홈플러스주식회사는 지난 28일 오후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5년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지난 10월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 임금협약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됐다.
홈플러스 노사는 소비침체, 영업규제 등의 여파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사의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큰 틀에서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지난 17일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3.3%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해 지난 28일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홈플러스는 예년 수준을 웃도는 임금 인상률을 보장하는 한편 2016년 1월1일부터 성과급 일부를 전환해 기본급을 높이는 등 현행 처우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기본급은 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기준이 돼 추가적 인상 효과가 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지급액의 축소가 우려되던 성과급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또한 시급제로 운영되던 담당급 직원(단시간 근로자)의 급여 체계도 정규직과 동일한 월급제로 전환해 소득 안정성을 확대키로 했다.
홈플러스 노사는 이번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18개월(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와 상생의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합의된 내용의 임금은 7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에서 홈플러스주식회사 도성환 대표(가운데)와 홈플러스 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완(왼쪽부터 세 번째)이 ‘2015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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