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성수제품 가운데 시중에 유통중인 664개 제품을 수거‧실시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21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명령을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리콜제품 21개는 자동차 앞유리 세정액(1개), 스노보드(5개), 아동의류(9개)‧아동모자(1개), 성인의류(3개), 완구(2기)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국표원 주관,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7개 시험인증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백화점, 대형매장 및 재래시장에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기관들은 9개 품목군 664개 제품을 정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시험했다.
이번 안전성 조사결과 자동차 부동액 10개 제품과 유아의류 31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만족한 안전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 완구, 아동의류 등 7개 품목군 623개 제품가운데 21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합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계절 차량관리용품인자동차용 유리 세정액 1개 제품은 어는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혹한 때 세정액이 얼어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는 5개 제품에서 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간의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비탈면에서 활강, 방향전환 시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동절기 아동복 중 4개 제품의 금속지퍼·단추 등에서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42배 초과해 검출됐고, 어린이점퍼 1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의 한곳에 고정돼 있지 않아 놀이기구 등 이용 시 끼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모자 1개 제품은 금속 똑딱이 스냅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이 안전기준애 미치지 못했으며, 4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 또는 pH(수소이온농도) 등의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넘었다.
완구는 2개 제품에서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성인의류는 3개 제품이 피부와 접촉이 잦은 원단 및 겉감에서 pH(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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