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재계가 공정위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치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내년 3월1일까지 2개월 안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8일 종가 기준 6925억원)를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가 지난 10월 말 지정한 62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 구조가 있는 곳은 삼성과 현대차, 롯데그룹 등 모두 8곳이다. 롯데그룹이 67개, 이어 삼성 7개, 현대차 4개, 현대산업개발 4개 등이다.
지난 8월11일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국민 약속에서 투명 경영을 위해 ‘그룹 순환출자고리 80% 이상 해소’를 지난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기존 416개의 순환출자고리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349개를 해소했다. 남은 순환출자고리는 16.1% 가량인 67개다. 신 회장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보유주식을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현대모비스→현대제철(5.7%, 2개)·글로비스(0.7%, 1개)·기아차(16.9%, 1개)→현대모비스’ 총 4개의 순환출자가 존재한다.
핵심 순환출자 고리는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16.9%(지분가액 약 3.8조원)인데, 이는 그룹 경영권 유지와 직결돼 외부 매각은 불가능하다.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예산제약으로 계열사 및 총수일가의 직접 매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대로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지주회사 전환 이후 현대차, 기아차가 순차적인 분할을 통해 각 투자부문이 지주회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K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설, SK텔레콤 분할합병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공시를 냈다. 유가증권시장규정에 따라, 3개월 내 해당행위 발생 시 공시번복이 되므로 앞으로 3개월간은 합병이나 신규 순환출자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대로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나 기존 출자 강화가 금지되면서, 과거와 달리 순환출자를 이용한 경영권 유지와 지배력 확대가 어려워졌다”며 “대기업들은 경영권확대나 세대 간 승계까지 감안하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기존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합병기업들의 첫 분기실적은 손실규모가 증가하는 경향 있다”면서도“자체사업 영업이익 규모나 자기주식매입 종료 후 호재 발생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H자동차그룹과 H백화점그룹의 연계 순환출자고리 <자료출처=KDI> 2015.12.28 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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