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관, 아이 심리 악영향 고려해 친인척 면담 불허<br />
친권문제 관련 아동복지 관계자 “친권문제 시급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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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11세 딸 학대 아버지 검찰 송치 |
(서울=포커스뉴스) 11세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서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28일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24일에는 소녀의 친할머니 등이 나타나 양육의사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녀의 친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런 친인척 방문이 소녀의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친할머니의 면담을 불허했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박모(11)양의 친할머니인 A씨가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24일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
박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한 A씨는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박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했다.
경찰도 현재로서는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박양의 사실상 유일한 혈육이지만 동시에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박모(32)씨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박양을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A씨와 박양, 아동보호기관 등의 3자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친권에 대해서도 A씨 의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한 뒤 박양 의사 등을 고려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 이후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반드시 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검사가 이런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박씨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보통 생모(生母)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하지만 박양의 어머니는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태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적용한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단독 친권자인 박양의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족이나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아동복지 관계자는 “친권문제는 현재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사건을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임시후견인을 맡게 돼 있어 아이의 임시후견인이 지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병원을 나오게 되면 일반 가정에 위탁되거나 시설에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친권문제 등은 아이의 뜻까지 고려해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인 B씨는 “민법 932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미성년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직권 또는 미성년자 친족, 검사 등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한다”면서 “법원이 아동보호를 위해 조사를 시작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시후견인이 지정된 만큼 긴급한 아동치료 등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11세 딸 학대 사건'의 피의자인 친부 박씨에 대해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문 판사는 “법원조사관에게 사건내용과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사명령을 내렸다”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자신의 딸인 박양을 감금·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 아동복지법상 교육적방임)로 박씨와 동거녀 A(35·여)씨, 동거녀의 친구 B(36·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친딸에 대한 2년여간의 학대 혐의에 대해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은 인천으로 이사 온 지난 2013년 7월부터 박씨 등 3명에게 감금돼 손과 발, 옷걸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8년 전 이혼하고 6년 전부터 A씨와 동거를 시작한 박씨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빠져 박양을 방치했다.
박씨가 박양을 방치한 사이 A씨는 박양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A씨가 인천으로 이사 올 당시 빌라 보증금을 보태고 같이 살게 된 B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박양이 지난 12일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 2층 세탁실에 감금돼 있다 탈출하면서 알려졌다.11살 딸을 2년여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박모(32)씨가 24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5.12.2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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