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상대 정식소송 개시 요청

편집부 / 2015-12-28 15:52:03
일본 정부 2년째 서류 반송 등 법원 절차 불응
△ 소녀상에게 오렌지색 우산을 씌우는 수요시위 참가자

(서울=포커스뉴스) 위안부 할머니들이 국내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정식으로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조정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0월에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위안부 할머니 12명은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서류 등을 반송했다.

또 올해 잡은 두 차례 조정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위안부 할머니들 대리인의 이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반 민사합의 재판부로 이송돼 정식재판을 열 수 있다.

정식소송으로 넘어가면 일본이 서류 수령를 거부해도 당사자에게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신문 등에 게시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공시송달 제도로 판결선고가 가능해진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제120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소녀상에게 우산을 씌어주고 있다. 2015.12.02 김흥구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