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KTX 타야 한다"…환자 두고 떠난 '황당' 의사

편집부 / 2015-12-28 15:40:29
'싼 가격' 의료기기 홍보, 수술 후 광대뼈 ‘뚝’<br />
문제 발생하자 서로 책임 떠민 의사와 장소 제공 성형외과 원장<br />
환자 유인해 알선한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도 ‘입건’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형수술 의료기기를 홍보할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다 광대뼈를 골절시키는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로 성형외과 의사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수술장소를 제공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 원장 한모(41)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23일 한씨의 성형외과에서 김모(23·여)씨의 양쪽 광대뼈 등을 깍는 의료기기 홍보 목적의 시연 수술을 하다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오른쪽 광대뼈를 골절시키는 사고를 내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인 이씨는 김씨를 수술하던 도중 “부산행 KTX를 탈 시간이 됐다”며 오른쪽 광대뼈만 봉합한 채 그대로 두고 떠나면서 장소를 제공한 한씨가 나머지 부분을 봉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봉합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한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한씨는 “장소만 제공하고 수술은 이씨가 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의료기기 전시 박람회에서 만난 의료기기 업체 직원으로부터 “시연용 수술을 하면 저렴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듣고 사각턱 콤플렉스가 있는 딸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김씨는 시연 수술을 받는 대신 원래 수술비의 10%인 70만원만 내고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수술은 의사 10여명과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한 이씨가 한씨의 병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수술 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다만 해당 의료기기를 비교적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이씨가 수술을 할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

이씨는 김씨의 오른쪽 광대뼈를 깎는 과정에서 강도 조절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씨는 오른쪽 광대뼈를 봉합하고 KTX를 탄다며 가고 나머지 부분은 한씨가 봉합했다.

수술 후 김씨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는 움푹 패였고 한씨가 진료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김씨의 오른쪽 광대뼈는 골절됐다.

김씨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들을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의료기기 업체 이사 김모(38)씨 등 해당 업체 직원 2명도 환자를 유인해 수술을 알선한 혐의(의료법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집도의 이씨와 의료기기 업체 직원 2명을 기소 의견, 장소를 제공한 한씨를 불기소 의견 등으로 다음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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