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계약 체결 승화프리텍, 상장 폐지 번복 이뤄낼까

편집부 / 2015-12-28 15:00:14
승화프리텍,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 신청<br />
지난 24일 제주 청향호텔 신축공사 계약 체결…지난해 매출액 640% 육박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대규모 계약 체결에 성공한 승화프리텍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승화프리텍은 지난 24일 관광호텔업체 주식회사 청향과 제주 청향호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총 394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무려 640.64%에 해당한다.

아울러 앞서 15일엔 청향의 지분 3만주(100%)를 96억원에 인수, 사업다각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의사를 밝힌 만큼 승화프리텍을 둘러싼 낙관적인 전망도 무리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8년 교량포장 전문기업으로 출발한 승화프리텍은 2010년 1월 자본금 26억6700만원 규모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상장과 동시에 꾸준히 매출액 급감, 영업손실 증가 등 실적 하락세를 보이던 승화프리텍은 전 대표이사의 비리로 위기를 맞게 됐다.

지난해 전 대표이사 김모씨가 6월부터 8월까지 주식시장에 기업정보를 허위공시해 투자금 181억원을 조달해 회사 자금을 24억원 빼돌린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검찰에 구속된 것.

지난해 11월부터 승화프리텍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간 한국거래소는 1년이 넘는 심사 끝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이에 승화프리텍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18일 전후로 청향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장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승화프리텍의 재기 성공 여부는 내년 초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승화프리텍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18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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