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2보)

편집부 / 2015-12-24 11:00:42
범죄액수 12억3천만원 중 8천만원만 유죄
△ 박상은 의원, 무슨 전화?

(서울=포커스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이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6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4억9000여만원을 숨겨둔 혐의와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하고 2012년에는 본인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만원 등을 선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 법인 등 다수로부터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 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무죄로 뒤집혔지만 당선무효형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선주협회 관계자로부터 시찰 행사 관련 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3개 단체로부터 총 8065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65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을 각별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 취업 청탁의 수준을 넘어 취업 형식만 취한 채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지난 8월 27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박철중 기자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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