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칭찬해 달라"…400여만원 촌지 교사들 '무죄'

편집부 / 2015-12-24 16:19:06
법원 "직무권한 범위 내 부탁…부당한 청탁 아냐"

(서울=포커스뉴스) 학부모들로부터 수백만원의 촌지를 받은 사립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교사 신모(48)씨와 김모(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5~9월 학부모 2명으로부터 ‘자녀가 숙제를 못했다는 등 이유로 혼내지 말아달라’, ‘학생 생활기록부에 좋게 써달라’ 등 청탁과 함께 상품권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3년 3~12월 한 학부모로부터 ‘자녀가 시험 성적 부족으로 혼나는 것을 막아주고 잘한다고 칭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시 교육청은 촌지 수수를 파악하고 해당 학교에 두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은 피고인이 교사 직무권한 범위에서 자녀를 신경 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에게도 “학부모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현금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미지출처=포커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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