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별]최저임금 6030원…육아휴직 급여 3개월로 확대

편집부 / 2015-12-27 12:00:05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기간, 2018년말까지 확대
△ 취업 향한 집중

(서울=포커스뉴스) 고용노동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발표했다.

◆최저 임금액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이다. 하루 8시간 근무시 4만8240원, 주40시간 근무시 월급은 126만270원이 된다.

최저 임금액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습사원을 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원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올해까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원) 지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지급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 1개월 최대 150만원이던 것으로 3개월 450만원까지받을 수 있다.

이 급여는 20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한 배우자(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기간이 올해말에서 2018년말까지 확대된다.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감액된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급한다.(서울=포커스뉴스) 8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백범로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청년고용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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