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은 정당"…파면 확정

편집부 / 2015-12-24 17:53:04
대법원 "신씨 상고, 심리 대상 아냐"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남’으로 불리던 사법연수원생의 파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대법관 이기택)는 동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파면 당한 사법연수원생 신모(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신씨의 상고가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1년 4월 결혼한 신씨는 이듬해인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원생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된 신씨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장모인 B씨는 “신씨를 처벌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자 사법연수원은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처분했다.

동기 연수원생 A씨에게는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신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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