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소프트웨어(SW)품질인증과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업무용 컴퓨터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SW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는 이날부터 폐지된다.
미래부의 SW품질인증제도는 외국 기업과 대기업 중심인 국내 SW시장에서 중소 SW기업이 개발한 SW의 품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두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단일 등급이던 미래부의 SW품질인증을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하고 기존 SW품질인증은 SW품질인증 1등급으로,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는 SW품질인증 2등급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또 기업이 SW품질인증 2등급을 받은 제품에 대해 추가로 SW품질인증 1등급 받고자 할 때 이전에 받은 시험 항목은 상호 면제되고 추가 항목만 시험하는 등 부담을 완화했다.
2017년12월31일까지 기존 인증 도안과 인증서는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번 인증제도의 통합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SW품질인증을 단일화해 기업 및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국내 SW품질 강화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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