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 등은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해 목적 외 사용을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설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 4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이들은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여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민변 등은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1000여개에 달하는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등은 “주민등록번호의 고유 목적에 맞게 그 수집을 제한하고 조세, 보건의료, 복지 등 다른 영역에서는 자체 목적에 맞는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범용 식별번호로 이용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더라도 또 다시 유출과 남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한 단체는 민변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이다.<사진출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홈피 캡처>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