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사법제도…특허‧민사재판‧사법등기 등 변화

편집부 / 2015-12-27 17:18:02
특허재판 1심, 전국 5개 지법으로 집중<br />
아포스티유 도입, 재외국민 서비스 강화<br />
내년 3월 1일 인천가정법원 개원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은 특허재판의 관할 집중,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개선, 소년법상 집행감독사건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27일 발표했다.

◆특허재판 1심, 전국 58개 지법‧지원에서 ‘5개 지법’으로 집중

2016년 1월 1일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의 1심을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대구지법‧부산지법‧광주지법에서 전속으로 맡게 된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는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해 앞서 언급한 5가지 침해 사건은 지역게 관계없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원고의 특허권을 광주에 사는 피고가 침해한 경우 원고는 부산‧광주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항소심도 새해 첫날부터 특허법원이 전담하게 되며 1월 1일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특허재판이 전국 5개 지법으로 집중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재판부 수 변경을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를 내년 초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기술적인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 박사급 전문 인력 20여명에 대한 채용, 서울중앙지법‧특허법원 등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 사건은 이번 개정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청사건은 본안 사건에 비해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이 커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법등기 분야…재외국민 서비스 개선

가족관계등록부가 현행 ‘전부‧일부’ 2가지 증명서 형식이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세 가지로 세분화된다.

일반증명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분사항만 출력하고, 상세증명서는 현재의 증명서 기록 사항이,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출력할 수 있다.

일반‧상세증명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특정증명서는 2018년까지 자료정비‧시스템정비를 거쳐 2019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사건 처리 범위가 사망사건 이외로 확대되는 등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된다.

재외공관 등록사무담당자용 실무교재 출간과 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등의 서비스도 시행된다.

아포스티유 제도를 도입해 애국 기관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재외국민 편의를 제공한다. ‘아포스티유 제도’는 공문서를 다른 나라에 제출하기 위해 그 문서의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사‧가사‧행정재판 분야…인천가정법원 개원

2016년 3월 1일부터 소년법상 집행감독사건이 도입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해 보호처분 내용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에서는 내년 3월 1일 가정법원이 개원한다. 전국 6번째로 남구 주안동 석바위시장 인근에 짓고 있는 인천광역등기국에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게 된다.

현재 인천지법에서는 소년단독 2개, 가사단독 5개, 가사합의‧항소 4개 재판부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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