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충실 부양' 어긴 아들…法 "물려받은 재산 돌려줘야"

편집부 / 2015-12-27 13:41:29
'부모와 함께 살며 돌보겠다' 각서 쓰고 주택 물려받은 아들<br />
부모 찾지 않고 막말까지…어머니 간병은 가사도우미에 맡겨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부모를 충실하게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뒤 이를 어겼다면 받은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주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아들을 상대로 “물려준 집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12월 아들에게 서울 종로의 2층짜리 주택을 물려줬다.

아들은 증여 과정에 ‘부모와 함께 살며 충실히 돌보겠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부동산을 돌려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이들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각서 내용대로 A씨 내외가 2층, 아들 가족이 1층에 살았다.

이후에도 A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임야 3필지와 주식을 증여하고, 부동산을 팔아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 빚을 갚아 주는 등 지속적인 도움을 줬다.

그러나 아들 가족은 같은 집 2층에 사는 부모를 찾는 일이 많지 않았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집안일을 돕지도 않았다.

아들 가족은 또 어머니 B씨가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한데도 돌보지 않고 간병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다.

급기야 지난해 6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해. 맘대로 한번 해보시지”라며 막말을 해 A씨 부부는 같은 해 7월 딸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아들과 소송을 시작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번 사건을 ‘부담부 증여’로 봤다. 아들이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이 이행됐다 하더라도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특히 현행 민법에 따라 직계혈족인 아들은 부모 부양 의무가 있으며 ‘충실히 부양한다’는 각서는 일반적 부양의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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