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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3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들과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건설사 7개와 삼성중공업 직원 조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6개 건설사는 벌금 7천5백만원,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을 물게 됐다.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은 대우건설 등 4개 건설사와 임직원들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대형건설업체, 설계업체 등 11개사와 전·현직 임직원 22명은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의 15개 보 공사에서 임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1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운 뒤 미리 정해놓은 입찰가격과 대상에 따라 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에서 고의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도를 제출하거나 서로 약속한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나눠 가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정부가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몰두해 15개 전체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는 등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한정된 설계기간 등 문제로 사실상 임원들에게 담합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이미 담합으로 인해 행정적인 처분 등 불이익을 받았고 담합사실이 드러난 이후 인사발령 등 내·외부적으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수용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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