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 후원 금지한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편집부 / 2015-12-24 14:23:19
2017년 12월 대선부터 정당 후원 가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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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헌재가 정당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정치자금법 제6조, 제45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1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오는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정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이 사실상 위헌이나 법의 공백으로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가 개정하기 전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이번 결정으로 2017년 12월 대선부터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국회의원과 각종 선거 후보자 등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두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지만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법 제45조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되기 전 거대 정당들은 정당 수입의 대부분을 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했던 반면 군소정당들은 후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고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하고 정당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고 대다수 유권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비나 기탁금 제도로는 정당 후원회를 대체할 수 없다"며 "정당 후원회 제도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모금한도를 제한하거나 기부내역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당후원회 제도는 1980년에 생겼다가 2002년 소위 '차떼기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800여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2006년에 폐지됐다.

이후 정당은 국고보조금과 책임당원제도를 통해 받는 당비, 기탁금 등으로 현재까지 살림을 꾸려왔다.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5.12.23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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