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아직 확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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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할을 담당할 특별수사부서를 개편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검사 박정식), 법무부 등은 부패사건을 전담해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조만간 발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정식 조직이 아닌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조직이 출범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처럼 전국 단위의 비리 사건에 핵심 인력을 투입해 집중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이번 TF팀 팀장으로는 합수단의 수장으로 활약한 김기동(51) 대전고검 차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대체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직제화 방안까지 검토됐던 만큼 다시 한번 비리수사의 수장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중수부가 필요하다는 김수남(56) 검찰총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취임 전인 지난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중수부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총장은 당시“(중수부 폐지 후) 특별수사의 기능이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있고 비대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효율적 수사를 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사건을 맡을 수 있고 하나의 검찰청에서 맡기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중수부와 같은) 조직과 인력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취임 전부터 중수부 부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1949년 12월 검찰청법에 중앙수사국을 설치하는 규정이 생긴 뒤 1961년 등장한 대검 중앙수사국에 그 모태를 두고 있다.
이후 1981년 제5공화국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로 명칭을 바꾼 뒤 대형 비리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국회의 요구로 지난 2013년 4월 23일 폐지됐다.
이후 정부는 중수부를 대체할 대검 반부패부를 신설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 제4부를 추가해 특수1~4부가 비리 수사기능을 분담했다.
물론 이같은 과정을 거쳐 폐지된 중수부를 어떤 형태로든 되살리는 것은 검찰조직 내부적으로도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분명한 문제를 인식해 폐지한 조직을 검찰이 다시 부활시킴으로 같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한 탓인지 법무부와 검찰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조직 개편은 여러 관계부처가 연결돼 진행하는 일인 만큼 지금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도 역시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조직 개편의 경우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윤곽이 드러난 후에야 외부에 밝힐 수 있는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TF 도입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임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중수부에 버금가는 시스템이 도입되게 될 것이란 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검찰 인사도 이미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명확한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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