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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불법 렌터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임모(37) 경사를 뇌물수수,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임 경사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무등록 렌터카 대여업자 김모(37)씨도 뇌물공여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 허가없이 고급 외제차를 렌트해주는 사업을 해왔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임 경사에게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며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입해 제공했다.
승용차 할부금인 1200만원은 김씨가 부담했다.
임 경사는 지난 1월 김씨가 “무등록 렌터카 사업 관련 내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건넨 현금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임 경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36)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이씨에게 보험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김씨는 이밖에도 올해 2월 이씨를 통해 소개 받은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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