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인형 판매해 권리침해·부정행위…'징역형' 확정

편집부 / 2015-12-24 12:00:05
중국서 만든 짝퉁인형 1만5천개 36억원 어치 수입…정품인냥 속여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중국에서 만든 ‘짝퉁’ 인형을 일본의 캐릭터인형 '르 슈크레(le sucre)'인 것처럼 속여 36억원 가량을 거래한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표권·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류모(43)씨와 변모(33)씨는 상고하지 않아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무역업자 김씨는 2010년 11월 부산항을 통해 중국에서 제조된 캐릭터 인형 1만5000개를 수입해 도매업자 변모(31)씨에게 판매하는 등 2013년 4월까지 총 10회에 36억원 상당의 거래를 했다.

변씨는 구입한 짝퉁 인형을 다시 류모(41)씨 등 소매업자들에게 팔았고 류씨는 구입한 인형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본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로 그 권리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김씨에게 징역 2년, 변씨에게 징역 1년, 류씨에게 징역 10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 이후에도 지속해 짝퉁 인형을 판매했다”면서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상표등록과 관련한 청구가 김씨의 주도하에 진행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김씨에게 징역 2년, 변씨는 징역 10월, 류씨는 징역 6월 등으로 형량을 다소 조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르 슈크레(Le Sucre)’ 인형은 일본 유명 일러스트 작가 나오미 토자키가 2004년 창작한 토끼 모양의 캐릭터 상품으로 2009년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여성과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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