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방' 박상은, 집유 확정…의원직 최종 박탈 <br />
550명 성탄절 가석방…장재구 前 한국일보회장 <br />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교수직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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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는? |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1965년에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6년 만의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3항, 구 태평양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시행령 제16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제3항 등도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각하 처분을 내린다.
헌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윤재씨가 낸 행정소송의 결과에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이씨가 부친의 미수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한 규정이 아니며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 협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은 한국과 일본이 국가와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피해보상 명목으로 3억달러를 받았다.
앞서 2009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윤재씨 등은 한일청구권 협정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2009년 11월 위헌 소원을 냈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이씨가 일본 정부, 기업 등에 부친의 미수금 지급 관련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위헌 심판 대상 아니다"(종합)(포커스뉴스 12월 23일 보도)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심판 대상 아니다" (1보)(포커스뉴스 12월 23일 보도)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심판 대상 아니다"(속보)(포커스뉴스 12월 23일 보도)
◆'돈가방'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최종 박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5·인천중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4일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6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증거 선택과 평가는 원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면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아도 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혐의는 모두 11가지로 범죄액수는 12억원에 달했다.
그는 지난 1월 12일 1심 선고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심에서는 과태료 대납, 일부 정치자금 수수 등도 추가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을 각별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 취업 청탁의 수준을 넘어 취업 형식만 취한 채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 의원은 2000년 대한제당에서 퇴사하고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등을 거쳐 2002년에는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경인방송 대표이사를 거쳐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012년 재선에 성공했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을 창립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장관훈(44) 전 비서관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박 의원은 같은해 9월 기소됐다.
이날 박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19대 국회에서 지방선거 출마, 사망 등을 제외하고 선거법 위반이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모두 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종합)(포커스뉴스 12월 24일 보도)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2보)(포커스뉴스 12월 24일 보도)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1보)(포커스뉴스 12월 24일 보도)
△의원직 기로…'돈가방' 박상은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포커스뉴스 12월 24일 보도)
◆550명 성탄절 가석방…장재구 前 한국일보회장 포함
올해 성탄절에도 어김없이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오전 교도소 재소자 550명을 가석방했다.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도 포함됐다. 그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 판결을 받고 복역중이었다.
장 전회장의 경우 형기의 95.8%를 살았고 사회지도층의 경우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가석방이 결정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가석방 대상자는 기준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재소자로 수용생활을 하며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수료한 수형자 중 재범가능성이 낮은 성인 모범수형자 548명과 소년수형자 2명이다.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2013년 513명, 지난해 614명을 가석방한 바 있다.
△550명 성탄절 가석방…장재구 前 한국일보회장 포함(포커스뉴스 12월 24일 보도)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교수직 파면 '정당’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된 황우석(62) 전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 이후 파기환송과 재상고를 거친 9년만의 확정 판결이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중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인 NT-1을 수립했다는 논문을 게재했다.
2005년에는 환자 맞춤형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11개를 수립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고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서울대 측은 황 전 교수가 2004~2005년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학자 및 국립대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리고 서울대와 국가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처분에 불복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해 11월 “서울대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부당한 파면을 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서울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서울대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 바가 크고 파면처분은 지나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2013년 2월 상고로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했던 황 전 교수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 등이 요구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04년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황 전 교수가 연구원들이 시료를 조작하는 사실을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험이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어진 재상고심에서 “서울대학교 총장이 조사위원회의 원본보고서를 위조하고 제출해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절차상 하자에 불과하고 이를 배척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황 전 교수는 체세포복제기술 개발·연구의 책임자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산업전략연구원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비를 은닉·소비했다”면서 황 전 교수에 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주), 한국과학재단 등으로부터 총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일지]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파면처분 일지(2015년 12월 23일 현재)(포커스뉴스 12월 23일 보도)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교수직 파면 '정당'(종합)(포커스뉴스 12월 23일 보도)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교수직 파면은 '정당'(1보)(포커스뉴스 12월 23일 보도)(서울=포커스뉴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2015.12.23 허란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15.08.31 박철중 기자 (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사진출처=나무위키> 2015.12.23 주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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