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권한은 문화재청장에게 있을 뿐 신청인이 추가인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59·여)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장은 2011년 1월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조사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민요 보유자’ 추가 인정을 위한 조사를 포함했다.
이에 대해 이씨와 김모(64·여)씨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돼 이력서, 주요 전승활동, 전승교육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고 개인 기량평가(독창)와 면담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문화재청장은 ‘경기민요는 현재 유파를 인정하지 않고 전승 단절의 우려가 없다’며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 2월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결내용이 통지됐다.
이에 대해 이씨 등은 문화재청이 추가 인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전승 단절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법률적으로 또는 사회통념상 신청권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추가 인정 여부는 문화재청장이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재량에 의해 판단하는 사항일 뿐”이라며 “원고들에게 추가 인정을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문화재청장이 경기민요 전수교육 조교들을 상대로 이 사건의 조사를 실시했고 원고들은 신청서 또는 자료보고서 등을 제출했다”며 “각종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한 이상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그 처분을 해야 한다”면서 소송의 성립을 인정했다.
또 “보유자 추가인정 여부에 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이를 위반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 인정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고 특정 개인이 자신을 보유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며 “피고가 단지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린 1심 판결이 정당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