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비밀번호 때문에…20대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편집부 / 2015-12-24 11:31:23
"개인정보 노출로 계좌 현금 찾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 속여<br />
총 4737만원 중간책에 전달…바뀐 비밀번호 모르고 누르다 붙잡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은평경찰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지하철 물품 보관소 등에 두게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선족 한모(24)씨와 박모(27)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송금책을 맡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4737만원을 찾아 중간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범인 한씨는 올해 8월쯤 입국해 11월 중순경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임자로로부터 일당 20~30만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했다.

한씨 등은 지난 17~18일 염모(77·여)씨와 오모(65·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070 번호가 개통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위험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돌려주겠다"며 "계좌에 현금을 찾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라고 속였다.

이들은 염씨등 피해자 2명에게 현금 총 6737만원을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했다.

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54분 연신내역 7번 물품보관함에서 1537만원을 찾아 2호선 대림역에서 중간책에게 전달했다.

이어 18일 낮 12시 같은역 12번 물품보관함에서 3200만원을 꺼내 2호선 봉천역에서 중간책에게 전달했다.

이들이 중간책에게 전달한 현금은 총 4737만원이다.

한씨 등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2000만원을 찾기 위해 연신내역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중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물품보관함업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모르고 기존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이었다.

경찰은 한씨 등이 피해 금액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물품보관함업체에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한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대화방인 '위챗' 대화방을 통해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가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둔 현금을 중간책에게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양도한 통장, 핸드폰 등은 소위 대포물건으로 유통돼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통장 및 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피의자가 돈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꺼내는 모습<사진제공=서울 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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