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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성폭행 |
(서울=포커스뉴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반성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원형)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1심에서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이웃처럼 지내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사건 이후 48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성폭행이나 성폭력에 들어가는 삽화 2015.08.28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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