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할 뻔" 무고 혐의 20대女 '무죄'…왜?

편집부 / 2015-12-24 12:15:36
재판부 "거짓으로 신고할 고의 인정 어려워"
△ [그래픽]여자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거짓신고를 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거짓으로 신고를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 집에 들른 남자친구 C씨에게 발각되자 “B씨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고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항문부위 상처가 관찰된다는 진단도 받았다.

A씨는 또 국선변호인과 함께 서울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니 신체에 참기름이 발라져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전화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해 그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유 판사는 “당시 남자친구는 A씨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성관계를 하려던 당시 술에 취해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1주일에 3~4회 집에 들르는 남자친구가 있어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참기름을 사용하면 침대 등이 더렵혀져 남자친구에게 발각될 우려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A씨가) 참기름 사용에 대해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당시 A씨가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지인들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통화내역과 맞지 않는데도 A씨가 계속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을 보면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의 무죄 판단에는 B씨의 진술 번복도 영향을 미쳤다.

유 판사는 “B씨는 당시 누가 먼저 침대에 누웠는지, A씨가 참기름을 바르는 것을 봤는지, 참기름 사용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남자친구가 왔을 당시 성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는지 등에 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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