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사 "건축허가 믿고 건물 다 지었는데 손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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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가락 구미시 행정 (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사찰 대원사의 봉안시설과 인근에 있는 유치원. 대원사는 "구미시 허가를 받아 봉안시설을 지었으나 뒤늦게 구미시로부터 유치원과 가까워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5.8.18 sds123@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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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내 봉안시설 준공 시점에 허가 취소
대원사 "건축허가 믿고 건물 다 지었는데 손해 어쩌나"
(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허가를 내줬다가 갑자기 취소해버리면 그동안 공사한 것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매달 이자만 1천200만원 이상 나갑니다."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사찰 대원사에서 만난 주지 성태 스님의 하소연이다.
대원사는 2013년 1월 구미시에 54구를 수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납골당) 설치를 신청해 2월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찰은 8월에 봉안시설 규모를 882구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아 지난해 상반기까지 30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건물 준공 시점인 지난해 6월 구미시는 돌연 대원사에 봉안시설 설치불가 통보를 했다.
인근 유치원 경계선에서 38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대원사는 이미 시설을 건립한 상황이라 시의 통보에 반발하며 1년째 지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성태 스님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거액을 들여서 봉안시설을 짓지 않았을 텐데 준공 시점에서 갑자기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미시는 처음에 허가를 잘못 내준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원사가 본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구미시 관계자는 "봉안시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가 구미교육지원청과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사찰 측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따로 보상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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