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 20일 최종 선고(종합)

편집부 / 2015-08-17 18:32:25
9억 수수 혐의로 항소심서 2년형 받은 후 2년 만에 대법원 선고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명숙 의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 20일 최종 선고(종합)

9억 수수 혐의로 항소심서 2년형 받은 후 2년 만에 대법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 판결 이후 약 2년 만에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달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당시 한 의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여서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1심 재판부는 이런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 전 대표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였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년 가까이 최종 판단을 미뤄왔다.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에 비해 심리가 더디다는 논란에도 확정 판결을 미뤄온 대법원은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를 계속해왔다.

한 의원은 2013년 11월 김능환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가며 상고심 심리에 대응해왔다.

한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 의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2년 4월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황이다.

한편, 한 의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