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 대상에서 공인은 배제"

편집부 / 2015-08-17 15:44:39
박효종 방심위원장 "가해자 유죄받는 경우만 허용" 입장
"공인이 심의규정 개정으로 혜택보면 안돼"

"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 대상에서 공인은 배제"

박효종 방심위원장 "가해자 유죄받는 경우만 허용" 입장

"공인이 심의규정 개정으로 혜택보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방심위가 제3자 신고만으로도 명예훼손글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인의 경우 사법부에서 (가해자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제3자 신고를 허용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심위 주최로 연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 공인은 일정 수준 비판을 감수해야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무가 있는 이상 10조2항(관련 심의규정) 삭제로 부당한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공인의 명예훼손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심위 내부규칙으로 만들어 심의 과정에서 구속력 있는 가이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심의 요청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10조 2항을 제3자가 신고해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펴 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은 제3자 신고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반면 하위 법령인 방심위 심의규정은 당사자나 대리인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법률적 조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제3자 신고만으로도 심의를 허용할 경우 인터넷상에서 정부, 정치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풍자글까지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위원장은 "심의 규정이 개정된다면 혜택은 공인이 아닌 일반 평범한 개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당사자의 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사이버 성폭력·학교 폭력 게시글 특성을 감안해 "교사·상담기관 등 제3자 신고를 허용해 명예훼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정보통신망법과 위윈회 심의규정 간 조화나 부조화에 대한 법리논쟁을 창백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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